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지급액, 사용처 확인하고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득,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급받은 청년기본소득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학원, 시험응시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4분기는 연말 마지막 신청 기회이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사회 진입을 돕는 제도다. 청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행되는 마지막 분기로, 미신청자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자영업자와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 대상 및 자격조건
- 연령 기준: 신청 연도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 조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 제한 없음
- 제외 지역: 일부 시군(고양시, 성남시 등)은 자체 기본소득 제도 운영으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형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
즉, 경기도에 오래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는 매년 10월 중순~11월 말 사이에 접수한다.
- 신청기간: 10월 15일 ~ 11월 30일
- 지급시기: 12월 중순 이후 순차 지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4분기는 연말 정산처럼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자동신청 여부 확인: 이전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 후 절차: 자격 검증 → 선정 결과 통보 → 지역화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과정은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과 사용처
- 지급금액: 1인당 분기별 25만 원
- 총 수령액: 연 4회 신청 시 최대 100만 원
- 지급형태: 지역화폐(카드형·모바일형)
- 사용가능처:
▪ 주소지 내 전통시장,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
▪ 학원 수강료, 자격시험 응시료 등 일부 온라인 사용처도 가능 - 사용불가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등
이처럼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는 소비권’의 의미도 있다.
4분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지 변경 주의: 신청 후 주소가 타 시·도로 변경되면 지원 불가
- 거주기간 필수: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 확인
- 자동신청 확인: 자동신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재신청 누락 방지
- 예산 한도: 일부 시군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
- 소급신청: 1~3분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4분기 중 소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장점
- 소득제한이 없다: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음
- 청년자립 지원: 자기 계발, 교통비, 생계비 등 자유롭게 사용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 온라인 간편 신청: 5분 만에 접수 가능
- 지속적 제도 운영: 매년 4회(분기별) 정기적으로 시행
이처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실제 활용 예시
예를 들어, 2001년 10월생 청년이라면 2025년 4분기 대상자가 된다.
11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 후, 12월 중순 지역화폐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이 금액은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비 결제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4분기를 모두 신청한다면 연간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준비, 교통비, 문화생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꼭 챙겨야 하는 이유
4분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진행되는 마지막 분기다.
신청기간을 놓치면 올해 지급받을 기회를 잃게 되며, 이전 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도 4분기에는 보충 신청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분기’라는 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25만 원이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발판이다.
특히 4분기 신청은 연말 지출이 많은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이다.




























